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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상훈, 국감장서 국세청 직격…"코인과세 실패 시 책임져야"
간단 요약
- 김상훈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여러 차례 유예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주식 투자자와의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부재, 과세 대상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라고 전했다.
-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내년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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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국세청의 준비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러 차례 과세를 유예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향후 과세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국세청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여러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 과세할 때가 됐다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으로 주식 투자자와의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부재, 과세 대상의 불명확성 등을 꼽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250만원의 기본공제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과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만 과세 대상이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세원 포착과 과세 표준,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과세 준비에 현실적 한계"

이 같은 김 의원의 질의에 국세청은 과세 시행에 대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법이 시행되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납세자 신고 지원 체계, 과세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시행 초기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과세 준비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임 청장은 "지적한 내용들이 다 맞다"라며 "내년에 과세가 결정되더라도 가상자산 자체가 초기 단계이고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체계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업무 협조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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