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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식은 과세 안하는데"…조세硏도 우려하는 '코인세'
간단 요약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가상자산 과세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기본공제·손실 이월공제 필요성을 과제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 업계와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가 이어지며 투자자들이 트럭 시위와 국민청원을 통해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 타이거리서치는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 국내 3대 거래소 거래대금이 30% 가까이 급감하고 자금이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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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중 조세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내 가상자산 과세 현황을 공유했다. 심포지엄에는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국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상하이 세무국, 광둥성 세무국 조세과학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심포지엄에서 국내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과제로 '과세 형평성'을 꼽았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기본공제 상향,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조세재정연구원은 심포지엄에서 국내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으로 영국(약 530만원), 독일(약 413만원) 등 주요국 대비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월공제는 과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듬해 수익에서 빼 과세액을 산정하는 제도다.
과세 정보 수집 체계의 한계도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참여한 국가별로 도입 시점이 달라 내년 과세를 시행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홍콩·싱가포르·UAE는 2028년, 미국은 2029년 CARF를 도입한다.
세무 행정 인프라 개선도 과제로 제시했다. 가상자산 거래 내역, 취득가액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아직 세무당국 과세 인프라에 미흡함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기 어려운 탈중앙화거래소(DEX)의 제도권 편입도 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힘 실리는 유예론…투자자 '엑소더스' 우려
업계 안팎에선 과세 유예론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과세 폐지와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은 이미 각각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 상태다.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전날(12일)부터 국회,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과세 유예를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민병덕, 박민규 의원 등이 최근 유예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이 부총리도 이달 초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세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과세 강행시 국내 가상자산 자금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웹3 리서치업체 타이거리서치가 최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7%가 '과세 시행시 가상자산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타이거리서치는 내년 과세가 시행되면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대금이 올해 약 860조원에서 내년 약 602조원으로 30%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과세 기준과 신고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거래 위축과 동시에 일부 거래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과세당국이 확인해야 할 거래 정보가 더 분산돼 세수 확보, 시장 감독 등이 함께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