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스PH, 규제 위반 의혹…영업허가 취소 가능성
간단 요약
- 필리핀 중앙은행이 코인스PH의 해외 도박업체 관련 거래를 문제 삼아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며, 위반 사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코인스PH는 1800만명 이상의 고객과 최근 24시간 기준 약 5000만달러의 현물 거래량을 기록하며 필리핀 페소화와 스테이블코인 간 거래 유동성의 약 75~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필리핀 중앙은행이 디씨페이 필리핀을 통한 코인스PH 입금에 제한을 부과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인스PH 규제 조치가 현지 가상자산 시장과 해외 송금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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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PH(Coins.ph)가 해외 도박업체와의 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코인스PH의 해외 도박업체 관련 거래를 문제 삼아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2명은 위반 사항의 심각성에 따라 거래소의 영업허가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코인스PH는 1800만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필리핀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다. 최근 24시간 현물 거래량은 약 5000만달러이며, 필리핀 페소화와 스테이블코인 간 거래 유동성의 약 75~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영업허가 취소로 이어질 경우 현지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필리핀 중앙은행은 이달 초 코인스PH의 주요 전자지갑 운영사인 디씨페이 필리핀(DCPay Philippines)을 통한 거래소 입금에 제한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치에는 별도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제한 사유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코인스PH의 주요 준법감시 담당자들이 회사를 떠난 이후 이뤄졌다. 렉시 헤레라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를 비롯해 크리스 베아뇨 자금세탁방지(AML) 거래 모니터링 책임자, 아이리시 칼라기 자금세탁 보고 담당자 등이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해 전자지갑을 통한 도박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중앙은행은 감독 대상 금융기관에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 내 도박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일부 도박업체가 코인스PH로 거래를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 협력업체에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필리핀은 해외 송금 규모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국가로, 해외 거주 필리핀인은 1080만명 이상이다. 연간 본국으로 유입되는 송금액은 약 430억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의 송금은 은행과 송금업체를 통해 이뤄지지만, 코인스PH가 현지 페소화·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규제 조치의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코인스PH와 필리핀 중앙은행은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코인스PH는 2019년 인도네시아 기술기업 고젝(Gojek)에 9500만달러에 인수됐으며, 이후 바이낸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인 웨이 저우에게 매각됐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