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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지금 코인 과세하면 시장 죽는다"…2027년 과세 유예 촉구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민병덕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가 현재 구조에선 "이 시장이 죽는다"며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 부재와 해외 거래정보 미확보로 투자자들이 해외 플랫폼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민 의원은 손실 이월공제, 디지털자산기본법, 단계별 과세 유예 법안 마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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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프로TV 캡쳐
사진=삼프로TV 캡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 기반이 미흡하다며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민 의원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지금 (디지털자산) 과세를 하면 이 시장이 죽는다"며 과세 시행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내역은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돼 투자자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장 운영에 필요한 규율을 정비한 뒤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과 산업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민 의원은 투자자가 전년도에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이듬해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를 예로 들었다. 전체 손익은 0원이지만 현행 과세안에서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투자 손실을 최소 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금융투자소득세에도 5년간 손실을 이월공제하는 규정이 있었던 만큼, 단기 매매가 활발한 디지털자산 시장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 의원은 과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폐지시키자는 게 아니라 유예하자는 것"이라며 해외 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세무 및 외환거래 관련 체계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세 유예 법안에 구체적인 이행 일정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6개월, 12개월, 18개월 단위로 준비 과제를 설정하는 등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과세는 시장과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제재
#유명인사발언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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