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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기업지표 연동 옵션 허용...코인베이스 거래량도 투자 대상

기사출처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 핵심성과지표(KPI) 연동 바이너리 옵션 상장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 대상 기업에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비트코인 채굴기업 마라(MARA)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 거래에는 기존 증권 옵션과 유사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며 규제 조화와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반영한 승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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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연동한 바이너리 옵션의 거래소 상장을 허용했다.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나 비트코인 채굴기업의 생산량 등 기업 성과를 직접 거래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13일(현지시간)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상품의 상장·거래를 허용하는 증권거래소 규정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너리 옵션은 특정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에 승인된 계약은 만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정산한다.

대상 기업에는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비트코인 채굴기업 마라(MARA)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도 포함됐다. 투자자는 코인베이스의 거래량, 마라의 비트코인 생산량, 로빈후드의 고객·수익 지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거래에는 기존 증권 옵션과 유사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고객 계좌와 증거금 관리, 거래 중단 절차, 주문 방식 등 거래소 규정을 따라야 한다. 시장에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하는 시장조성자의 의무도 적용된다.

다만 SEC는 승인 범위를 해당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특정 계약으로 한정했다. 같은 KPI를 활용하더라도 구조가 다른 상품까지 일괄 승인한 것은 아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에 해당하도록 설계된 계약에 대해서는 CFTC의 감독 권한을 배제하지 않는다.

앳킨스 위원장은 "수십 년간 SEC와 CFTC의 관할권 다툼이 혁신을 가로막아 왔다"며 "이번 승인은 규제 조화와 혁신,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새로운 기조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
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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