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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간단 요약
- 여당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약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제 거래정보 교환체계(CARF)가 작동해 해외 거래소 과세자료를 확보한 뒤 2029년 1월 1일에 과세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국내 투자자에 대한 세금 쏠림과 과세 인프라 부족을 막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시장 규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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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2년가량 미루는 법안이 여당에서도 처음 추진된다. 해외 거래자료를 확보할 체계를 갖춘 뒤 과세해야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 부담이 쏠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과세 개시일을 특정 날짜로 정하는 대신,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에서 2년이 지난 1월 1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첫 정보 교환이 예정대로 내년 이뤄지면 과세 시점은 2029년 1월 1일이 된다. 현행법상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보다 2년 늦춰지는 셈이다.
박 의원 측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거래 경로에 따라 과세자료 확보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 내역은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제 정보교환 체계가 작동하기 전까지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 측은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면 세금을 제대로 걷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자자도 자신의 납세 의무를 예측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봤다.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미국의 정보교환 참여 일정도 포함됐다.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이라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 시행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기본 규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담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시장 전반의 제도적 틀을 갖춘 뒤 과세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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