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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가 간 교환 위한 세법 개정안 발의

기사출처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호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OECD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보고체계(CARF)를 자국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 법안 시행 시 참여국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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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국가 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보고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OECD가 마련한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자국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체계는 각국이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국가의 세무당국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호주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참여국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가상자산 규제
김정호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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