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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트럼프 가상자산 고문, 테더 거래 수혜 기업 지분 보유 논란

기사출처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보 하인스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테더와 거래한 기업 눅섬 지분 약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 눅섬은 테더와의 거래를 통해 63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 하인스 전 고문의 지분 보유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추진이 동시에 이뤄져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법률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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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가상자산(암호화폐) 고문인 보 하인스(Bo Hines)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테더(Tether)와 거래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인스 전 고문은 눅섬(Nxum)의 지분 약 3분의 1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 의회에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눅섬은 테더와의 거래를 통해 63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인스 전 고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하는 동시에 그가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 하인스 전 고문의 법률 위반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김정호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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