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CFTC '제미니 제재 취소' 요청 기각
간단 요약
- 뉴욕 연방법원이 제미니와 CFTC의 기존 제재 합의 취소 요청을 기각하며 민사제재금과 영구 금지명령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 제미니는 CFTC에 500만달러 민사제재금을 납부하고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 금지명령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 CFTC가 증거 신뢰성과 소송 수행 방식 문제를 이유로 합의 명령 취소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 변화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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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함께 기존 제재 합의를 취소하려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당국이 스스로 소송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음에도 합의를 뒤집을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틴 판사는 제미니와 CFTC가 제기한 합의 명령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제미니가 재판을 3주 앞두고 자발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22년 CFTC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미니가 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다. 제미니는 지난해 1월 500만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내고, 앞으로 CFTC에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 금지명령을 수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CFTC의 입장이 바뀌었다. 내부 재검토에서 증거의 신뢰성과 소송 수행 방식 등에 문제가 발견됐다며 지난 5월 제미니와 공동으로 합의 명령 취소를 요청했다. 현행 법 집행 기준이었다면 애초에 제기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양측은 당시 합의가 공정한 법 집행의 기본 원칙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헬러스틴 판사는 이런 사정만으로 기존 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제미니가 합의 이후 추가 자료를 확보해 결정을 후회하게 됐더라도, 명령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부당해질 만큼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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