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정부,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거래소 의견 듣는다…19일 간담회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정부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며 19일 재정경제부와 거래소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고 전했다.
  • 현행법이 시행되면 연간 가상자산 소득 중 2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지방세 포함 22%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국회에는 과세 폐지, 시행 시기 조정, 2~3년 유예안 등 서로 다른 개정안이 제출돼 향후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사진=챗GPT 생성
사진=챗GPT 생성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정부와 거래소들이 의견을 나눈다. 정치권에서 시행 연기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열리는 자리여서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재정경제부와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유지하는 방침은 내년 과세다. 현행법에 따라 시행되면 연간 가상자산 소득 중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국회에는 폐지부터 시행 시기 조정까지 서로 다른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유예 요구는 야당을 넘어 여당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명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CARF 참여가 2029년으로 예정된 만큼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도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당론을 바탕으로 폐지안과 2~3년 유예안을 내놓은 상태다.

여당 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뚜렷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게 본래 국회 의사결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 역시 지난 13일 "디지털자산 과세는 제도 도입이 되고 나서 세 번 유예가 됐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하는 당위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향후 논의의 무대는 11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다.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시행 시기와 과세 준비 수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 이월공제와 해외 거래내역 확보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가상자산 과세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Crypto Chatterbox_ tlg@Bloomingbit_YMLEE

이 뉴스, 어떻게 보시나요?

‌
‌
‌
‌
‌
‌
‌

PiCK 뉴스

‌
‌
‌
‌
‌

해시태그 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