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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스테이블코인 과세안 가결...상원 심의 남아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프랑스 하원이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때도 투자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 수정안이 시행되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전환 단계에서 31.4% 단일세율로 투자 차익에 과세된다고 전했다.
  • 해당 수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아직 상원 심의와 후속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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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없이도 차익에 31.4% 과세

정부는 반대…상원 등 후속 심의 남아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프랑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꿀 때도 투자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하원 문턱을 넘었다. 법정화폐로 환전하기 전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었던 현행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2027년 예산안 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찬성 38표, 반대 37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25표였다. 니콜라 상수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은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단일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정안은 유럽연합(EU) 가상자산 규제 '미카(MiCA)'의 전자화폐토큰 정의를 기준으로 삼았다. 최종 입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개인이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일정 요건 아래 과세가 유예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뒤 이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보유하면, 유로화 등으로 현금화하기 전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구조다.

수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전환 단계에서 차익에 세금이 매겨진다. 현행 기본 단일세율은 소득세 12.8%와 사회부담금 18.6%를 합친 31.4%다. 거래금액 전체가 아닌 투자 차익이 과세 대상이다.

발의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재투자에 활용되는 만큼 법정화폐로 바꿀 때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의 범위와 거래 추적 방식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현 상태로는 시행이 지나치게 복잡해 수정안 철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정안은 하원의 예산안 1차 심의에서 채택된 단계로, 상원 심의와 후속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상자산 과세
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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