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11일 공지사항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빗썸이 상장의 대가로 상장피를 수취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국내 매체는 빗썸에서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 드래곤베인(DVC) 측이 주장한 내용을 인용, 빗썸이 상장을 대가로 비트코인(BTC) 6.145개(당시 한화 2억2000만원)를 수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빗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빗썸이 상장피를 수취했다고 인정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빗썸은 “상장피에 대한 부분은 드래곤베인의 주장일 뿐, 그동안 빗썸은 공지 등을 통해 상장을 대가로 한 소위 “상장피”를 일체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상장피’와는 명백히 다른 ‘개발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안내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개발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내용은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고 2020년 7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 및 운영비 조차도 시장에선 상장피로 오해하고 있어 2021년부터는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했다”고 부연했다.
또 법원 결정문 원문을 인용해 “법원은 상장을 대가로 한 상장피 수취 여부가 이번 소송에서 결정적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드래곤베인측이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날 한 국내 매체는 빗썸에서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 드래곤베인(DVC) 측이 주장한 내용을 인용, 빗썸이 상장을 대가로 비트코인(BTC) 6.145개(당시 한화 2억2000만원)를 수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빗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빗썸이 상장피를 수취했다고 인정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빗썸은 “상장피에 대한 부분은 드래곤베인의 주장일 뿐, 그동안 빗썸은 공지 등을 통해 상장을 대가로 한 소위 “상장피”를 일체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상장피’와는 명백히 다른 ‘개발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안내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개발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내용은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고 2020년 7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 및 운영비 조차도 시장에선 상장피로 오해하고 있어 2021년부터는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했다”고 부연했다.
또 법원 결정문 원문을 인용해 “법원은 상장을 대가로 한 상장피 수취 여부가 이번 소송에서 결정적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드래곤베인측이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