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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교환에 과세 추진…"2027년 시행 목표"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프랑스 국민의회가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가상자산 과세 개정안(I-3898)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경우 법정화폐로 전환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되며, 시행 시점은 2027년이 목표라고 밝혔다.
  • 가상자산 포트폴리오가 80만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한 출국세와 셀프커스터디 지갑 보유액이 10만유로를 넘으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함께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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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프랑스 의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셀프커스터디 지갑 신고 의무화와 출국세 도입도 함께 논의 중이다.

1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회는 이날 찬성 38표, 반대 37표, 기권 25표로 가상자산 과세 개정안(I-3898)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니콜라 상쉬 하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7일 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이 최종 입법화되면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법정화폐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기준은 매도한 가상자산의 취득 원가와 가중평균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행 시점은 2027년이 목표다.

국민의회는 같은 날 실현된 가상자산 손실을 10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개정안은 찬성 18표, 반대 75표로 부결했다.

이 밖에도 두 가지 추가 개정안이 202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 I-CF1822는 가상자산 포트폴리오 총액이 80만유로(약 89만5000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가 해외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미실현 이익에 출국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I-2701은 해당 과세연도에 셀프커스터디 지갑 보유액이 10만유로(약 11만2000달러)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편 국민의회는 2027년 예산안 1부 표결을 이번 주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두 개정안의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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