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CME, 무기한 선물 승인 관련 소송 자격 없어"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CFTC가 CME의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 상품 승인 반발 소송에 대해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CFTC는 칼시 비트코인(BTC) 무기한 선물 승인으로 CME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가상자산 선물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 자렛 사이버그 TD코웬 애널리스트는 소송 진행 동안 무기한 선물 시장이 확대될 경우 향후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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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상품 승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는 CME가 해당 상품 승인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CFTC는 지난 5월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비트코인(BTC) 무기한 선물 상품을 승인했다. 이에 CME는 해당 상품이 선물이 아닌 스왑 계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해당 상품 승인으로 CME가 입은 피해는 없으며, 오히려 CME의 가상자산 선물 거래량은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자렛 사이버그(Jaret Seiberg) TD코웬 애널리스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무기한 선물 시장이 확대될 경우 향후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