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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업계 의견 청취…"준비 상황 종합 점검"
간단 요약
- 정부는 2027년 1월 1일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업계와 전문가들은 명확한 과세 기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손실 이월공제, 신고 편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 정부는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추가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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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과세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차관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새로운 거래 방식과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과세제도 역시 기본적인 과세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화와 거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계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만큼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자들이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도입된 2020년 이후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짚었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와 함께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손실 이월공제, 납세자의 신고 편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은 2020년 과세제도 신설 이후 시행이 세 차례 유예된 만큼, 향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나 추가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