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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美 재무부에 지니어스법 세부 규정 명확화 촉구"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과 관련해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 정의, 해외 발행사 요건 등에 대한 명확화를 재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협회는 셀프커스터디 소프트웨어, 검증인, 자기 자산만 거래하는 기업 등이 DASP 규제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협회는 인지 참여(knowing participation) 기준과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실사 요건에 대해 일반 유통시장 거래와 개방형 실사 의무를 완화하고 금지 목록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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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 규정에 대해 미국 재무부에 주요 조항의 명확화를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블록체인협회는 이날 26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무부의 기본 방향에는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 정의, '인지 참여(knowing participation)' 기준, 해외 발행사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법제화된 지니어스법 3조 이행을 위한 규정안에 대해 공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날 의견 제출 기간이 마감됐다. 연방 규정 포털에 따르면 총 123건의 의견서가 접수됐다. 지니어스법은 미국 내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판매 주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자신의 X를 통해 "재무부의 이행 노력을 지지한다. 이번 의견서는 최종 규정이 의회가 입법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DASP 정의 범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의회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를 위해 해당 정의를 만들었으며, 셀프커스터디 소프트웨어나 검증인 같은 핵심 인프라는 제외했다"며 "자기 자산만 거래하는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인지 참여' 조항에 대해서도 협회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인지와 발행사와의 공모에 준하는 실질적 조력이 있어야 한다"며 "일반적인 유통시장 거래는 참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실사 요건에 대해서도 협회는 수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많은 DASP가 해외 발행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개방형 실사 의무 대신 규제 당국이 공개하는 금지 목록을 활용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의 소재지 판단 기준으로 제안된 '합리적 믿음' 기준을 실제 인지와 통상적 정보 수집에 기반한 기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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