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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폐지 청원 검토…"과세 번복 시 정책 신뢰 저하 우려"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을 검토하면서 과세 방침 번복 시 조세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 등 과세 형평성과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과세 폐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 정부는 올해 말 가상자산 거래정보 통합분석시스템을 개통하고 2027년부터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해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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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검토하면서 과세 방침을 다시 변경할 경우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경위는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5만910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됐다. 청원인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만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이미 세 차례 연기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초 2022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과세제도를 다시 철회하면 기존 입법 결정의 일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소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한 과세 방침을 번복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가상자산 시장에도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에는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상장주식의 일반적인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 반면 가상자산 소득에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금융투자소득세와 직접 연계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상자산 시장을 주식시장처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도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장 위축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미칠 영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1% 감소했다. 보고서는 과세 시행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청년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과세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손실 이월공제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의 도입 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상자산은 같은 연도에 발생한 거래손익만 합산할 수 있어 과거 손실을 이후 연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모험자본 육성을 목적으로 최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했지만, 가상자산은 투기적 거래 확대 우려 등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세에 필요한 정보 수집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말 가상자산 거래정보 통합분석시스템을 개통하고, 2027년부터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송언석 의원안과 시행 유예를 추진하는 정성국·김상훈·박민규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재경위는 오는 2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종합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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