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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솔리다임 美 상장도 중복상장 대상…모회사 주주 보호해야"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에도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 이억원 위원장은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 이 위원장은 솔리다임의 해외 상장에도 국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상장 계획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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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갈무리
사진=유튜브 갈무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에도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회사인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모두 주주 보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를 묻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5대 의무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와의 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관련 내용 공시다. 자회사 상장이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주주 보호 절차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다.

이 위원장은 해외 상장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이 규제 대상이라는 데 금융위와 금감원의 판단이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한 미국 자회사다. 미국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모회사 주주의 이익 보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상장 계획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복상장 규제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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