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며 최대한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감에서는 산업 규율체계보다 과세가 먼저 시행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안 마련 전까지 과세 폐지 또는 시행 유예 요구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 이 위원장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재정경제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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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막바지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 규율체계보다 과세가 먼저 시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법안 마련을 예고했지만 아직 정부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짚었다.
송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의 상품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된다는 것"이라며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과세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과세 시점에 관한 별도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과세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재정경제부에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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