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한동훈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현행 설계로 강행하면 안 된다며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현행 기타소득 과세 방안은 거래소 간 이체·콜드월렛 보관·스테이킹 보상·에어드롭 등 변화하는 생태계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 주식·채권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세 강행 시 코인판 국장 탈출과 해외·콜드월렛 이동으로 납세자가 ‘제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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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뜸들이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형일 부총리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했다"며 "숙고한다면 유예로 결론이 날 것이라믿는다"고 했다.
한 의원은 "2020년 최초로 가상자산 과세를 설계할 당시와 지금은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고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의 '양도또는 대여'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현재 방안은 거래소 간 이체, 콜드월렛 보관,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등복잡다기하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생태계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코인의 종류와 소득의 성격을 확인하고투자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는 환경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게다가 주식·채권 등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과세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건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며 "해마다 돈 벌면 세금으로 뜯기는데 잃었을 때의 손실은 보전할 방법이 없고,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에도 무방비인, 투자자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과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과세를 밀어붙이면 '코인판 국장 탈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세자가 소수면 과세가 부당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투자자들이) 해외로, 콜드월렛으로 빠져나가 과세 전 데이터로 판단한 납세자 추정 규모는 막상 과세하면'제로(0)'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