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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토큰증권 거래 허용해야" 주장에…이억원 "취지 공감"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토큰증권(STO) 시장 진입 허용 주장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이억원 위원장은 시장 상황, 투자자 보호 추이 등을 고려해 인가 단위 통합이나 겸영 허용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 이강일 의원은 토큰증권 제도화 과정에서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고, 거래소 유형에 따라 진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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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토큰증권(STO)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22일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토큰증권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 투자자 보호 추이 등을 고려해 인가 단위를 통합하거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강일 의원은 토큰증권 제도화 과정에서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미국은 기존 증권 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거래 플랫폼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거래소 유형에 따라(토큰증권 시장) 진입을 제한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
#토큰증권
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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