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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인 해외 이전 이용자 '국내 잔액' 보고 추진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한국은행이 해외로 가상자산을 옮긴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보유 잔액까지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거래소는 국경 간 암호화폐 이전 이용자 127만2878명의 개인정보와 월별 보유 잔액 및 일별 입·출고 거래정보를 한은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 정부는 한은이 수집한 암호화폐 이전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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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한국은행이 해외로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옮긴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보유잔액까지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가상자산 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에 따르면 한은은 거래소로부터 일별 이전 내역과 월별 잔액 자료를 받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편람은 지난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됐다.

쟁점은 해외 이전 내역뿐 아니라 국내에 남아 있는 가상자산 잔액도 수집한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제출하는 월별 잔액보고서에는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유잔액 등이 담긴다.

관련 이용자 규모는 127만명을 웃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국경 간 암호화폐 이전을 이용한 고객은 총 127만2878명으로 집계됐다.

일별 보고에는 더 구체적인 거래정보가 포함된다. 거래소는 당일 처리가 끝난 암호화폐 입·출고 내역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한은에 제출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 거래 내역, 주민등록번호 등이 보고 항목이다.

이번 보고체계는 오는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맞춰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은에 암호화폐 이전 정보를 모으고,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해외 이전을 한 차례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국내 자산 현황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수집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과세를 앞둔 상황에서 광범위한 정보 보고까지 요구하면 시장 위축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은행
#외환시장
#가상자산 규제
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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