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美 IRS, 세금 자진신고 문턱 낮춘다…가상자산도 포함

기사출처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국세청(IRS)이 과거 세금 미신고 사실 자진신고 시 가산세를 낮추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개편된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12월 이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당 프로그램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세금 누락도 다른 세금 위반과 같은 자진신고 절차로 처리하고, 부과되는 제재금이 현재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 의회에서는 디지털자산 세제 법안 502조를 통해 가상자산 납세자의 비고의적 오류를 포함한 과거 위반을 정해진 제재금 기준에 따라 바로잡는 신고 정정 제도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사진=IRS로고
사진=IRS로고

미국 국세청(IRS)이 과거 세금 미신고 사실을 스스로 밝힌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사안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산세를 낮추고 처리 기간을 단축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23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재러드 쿠프먼 IRS 범죄수사국장은 UCLA 익스텐션 세무분쟁 콘퍼런스에서 "개편된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12월 이전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납세자가 필요한 제출 절차를 마치면 120일 안에 사안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세금 누락은 다른 세금 위반과 같은 자진신고 절차로 처리할 방침이다.

금전적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쿠프먼 국장은 "개편 후 부과되는 제재금이 현재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분할납부와 납세액 조정 합의 등 미납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 자진신고 제도는 고의적인 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 납세자를 위한 절차다. 단순 실수나 비고의적인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 등 다른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자진신고에 참여했다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의회에서는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납세자를 위한 신고 정정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한 디지털자산 세제 법안 502조는 비고의적 오류를 포함한 과거 위반을 정해진 제재금 기준에 따라 바로잡는 절차를 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황두현

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지식을 더해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X·Telegram: @cow5361

이 뉴스, 어떻게 보시나요?

‌
‌
‌
‌
‌
‌
‌

PiCK 뉴스

‌
‌
‌
‌
‌

해시태그 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