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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결론…청년층 여론·준비 미비 고려"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재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 2029년 연기 법안을 추진 중이며, 청와대는 당정 협의 후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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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를 거쳐 최종 방침이 정해질 예정이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는 청년 자산 사다리에 대한 존중 등 측면에서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며 "당정 논의도 그런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지금까지 세 차례 연기됐다.

재유예 배경으로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특히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인 만큼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에게 과세 정보를 안 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면 과세 당국이 미국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다 추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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