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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가능성에 "검토 중…결정된 바 없어"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청와대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 청와대가 과세 시행 시점 재연기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가운데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연간 250만원 공제 후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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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청와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25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다시 늦추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당정 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에서도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추가 유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방침을 확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세율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포함된다.

#가상자산 과세
#정책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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