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뉴스
루센트블록, 금융위에 의혹 제기…"조각투자 인가 절차 불공정"
간단 요약
-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가 불공정·불투명했다며 금융위가 정식 의결 없이 인가 업체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가 낮은 점수를 줬던 자기자본,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탈락 사유에 대해 루센트블록은 사실과 다르다며 추가 인가를 통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 루센트블록은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기준이 다르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인가' 관련 기자회견 진행
허세영 대표 "정식 의결 없이 인가 업체 수 제한"
자기자본·지배구조 등 탈락 사유에도 정면 반박
"추가 인가로 경쟁 기회 달라"

올 초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고배를 마신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인가 절차가 불공정·불투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위가 정식 의결 없이 인가 업체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27일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스타트업을 향한 특혜가 아닌 공정함과 투명함을 바란다"며 추가 인가를 통한 경쟁 기회 보장을 촉구했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플랫폼이다. 지난 2월 금융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한국거래소 컨소시엄 'KDX',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NXT'에 밀려 탈락했다. 당시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의 자기자본과 자금조달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 낮은 점수를 줬다.
"금융위, 정식 의결도 없이 인가 업체 수 제한"
허 대표는 금융위가 인가 업체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정식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보고 안건으로만 다뤄졌지만, 다음 날 보도자료에서는 최대 2곳으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국회 제출 자료를 정정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금융위는 당초 인가 업체 수 제한이 정례회의 의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실무 착오였다며 보고 및 논의 사안으로 정정했다. 허 대표는 "금융위의 재량권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의결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인가 업체 수 제한의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인터넷전문은행과 부동산신탁업 인가 때는 시장 경쟁도 등을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투자자와 유동성 분산 방지라는 한 줄의 근거만 제시됐다"며 "거래소가 1개여야 하는지, 2개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에 대한 심사 기준도 문제 삼았다. 허 대표는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는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 2곳을 우선 심사했지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신규 사업자까지 포함해 경쟁 심사를 진행했다"라며 "같은 시행령을 통해 제도화된 시장인데도 왜 서로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허 대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인허가를 신청할 권리는 있지만 정작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탈락 사유도 사실과 달라"
금융위가 제시한 탈락 사유에도 반박했다. 먼저 문제가 된 지배구조에 대해 허 대표는 "제 지분은 약 35%인데 금융위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한 51%를 근거로 개인회사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며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까지 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기자본에 대한 평가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허 대표에 따르면 인가 신청 당시 루센트블록이 확보한 자본 규모는 약 230억원으로, NXT 컨소시엄의 약 290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KDX 컨소시엄의 약 900억원과 비교해면 약 4배 수준의 차이였다.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8월 간담회 당시 한국거래소는 조각투자 상품을 기존 거래소에서 유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넥스트레이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당시 두 기관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컨소시엄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을 금융위가 검토하고 받아들여 추가 인가 기회를 달라는 것이 허 대표의 입장이다. 그는 "기존 인가 업체의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추가 인가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 허 대표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