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주식 시장, 연초 대비 5.3배 성장…82%는 의결권 없는 역외 상품
간단 요약
- 온체인에서 유통되는 토큰화 주식 가치가 연초 대비 5.3배 증가해 35억8000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 발행 잔액의 82%가 의결권이 없는 미국 역외 래퍼형 상품으로, 주가 연동 수익만 제공한다고 전했다.
- 해외 발행 한국 주식 기반 토큰 거래가 늘고 있어 국내 제도 설계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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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주식 시장이 올해 들어 5.3배로 커졌지만, 발행 잔액의 82%는 의결권이 없는 미국 역외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발행되는 한국 주식 기반 토큰을 고려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래에셋의 디지털자산 투자 플랫폼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토큰화 주식: 회색지대에서 제도권으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온체인에서 유통되는 토큰화 주식의 가치는 35억8000만달러로 연초의 5.3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실물연계자산(RWA) 전체 시장의 증가율인 54%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토큰을 보유한다고 실제 주주와 같은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토큰화 주식을 발행 구조에 따라 디지털 트윈형, SEC 등록 온체인 증권형, 래퍼형, 합성·파생형으로 구분했다. 앞의 두 유형은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토큰에 담아 배당과 의결권을 유지하지만, 나머지는 주가에 연동된 수익을 제공할 뿐 의결권은 없다.
현재 발행 잔액의 82%는 바이낸스·온도파이낸스·엑스스톡스·로빈후드의 미국 역외 상품으로, 대부분 래퍼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제도권 편입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예탁기관 DTC는 지난 7월 토큰화 파일럿에서 실거래를 처리했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9월 온체인 거래시설에 혁신 면제를 부여했다. 다만 리서치센터는 두 제도 모두 초기 단계로, 본격적인 유통 확대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국내 제도의 적용 범위도 과제로 꼽았다. 2027년 2월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해외 발행 토큰화 주식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SK하이닉스 등 한국 종목을 기초로 한 토큰화 거래가 해외에서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지성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토큰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한국 종목의 토큰화 거래는 국내 제도의 적용 범위 밖에서 먼저 자리를 잡게 된다"며 "토큰화 주식 시장의 제도화는 발행을 서두르는 것보다 권리·유동성·담보·참조가격을 일관된 규칙으로 연결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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