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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논의…5대 거래소 대표 소집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위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연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법 시행 시점이 세 차례 연기를 거쳐 2027년으로 늦춰졌으며, 추가 연기 시 네 번째 유예가 된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2028년 등으로 시행일을 늦추거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며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거래소 전산 체계 정비 상황을 반영해 11월 중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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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유예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가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당 내부 이견은 남아 있다.

2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두나무·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도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의 과세 준비 실태를 확인하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8일 재경위와 재정경제부가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유예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정부의 유예 방침과 달리 재경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고 설명했다.

논의의 초점은 거래 경로에 따라 과세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확보하는 자료만으로는 해외 거래소를 거친 자산의 매입가격과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거래소가 과세자료를 제출할 전산 체계를 얼마나 갖췄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현행법상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로 과세된다. 당초 2022년이던 시행 시점은 세 차례 연기를 거쳐 2027년으로 늦춰졌다. 추가 연기가 결정되면 네 번째 유예다.

유예 기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8년 등 특정 시점으로 시행일을 늦추는 방안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자료 확보와 거래소 시스템 정비에 걸리는 시간을 따져 업계 의견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11월 중 고위당정을 열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Crypto Chatterbox_ tlg@Bloomingbit_Y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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