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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인프라부터 점검해야"
간단 요약
-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형평성과 관련 인프라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 의원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에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CARF에 따른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과세 검증 활용 계획을 정부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 민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한 손실 이월공제 등 공제 제도 개선과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가상자산 과세 제도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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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형평성과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세미나에서 민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 의원은 과세를 앞두고 과세 형평성이 확보돼 있는지,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졌는지, 시행 시점은 적절한지 등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에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국경 없이 거래된다"며 "국내 거래소 자료는 비교적 확인이 쉽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간 거래까지 제대로 파악하려면 국가 간 정보교환 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따라 2027년부터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외 거래자료를 실제로 언제부터 확보하고 과세 검증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한 공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려면 손실도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현재 제도에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해 1천만원을 잃고 이듬해 1천만원을 벌었다면 두 해를 합쳐 실제로 번 돈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 제도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제대로 걷는 것과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과세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진 뒤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