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손실 이월공제·해외 거래 형평성 점검해야"
간단 요약
-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손실 이월공제와 해외 거래 과세 형평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현행 체계에서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 소득세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 등 다양한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 기준과 손실 이월공제 부재를 둘러싼 유예론·시행론 논쟁이 있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손실 이월공제와 해외 거래 과세 형평성 등 제도적 쟁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세미나에서 최희경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회계사)은 '2027년 가상자산 첫 과세 개요와 핵심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문위원은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다"며 "현재 유예되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과세 준비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최 전문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을 통한 거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실 이월공제 제도의 부재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투자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최 전문위원은 미국과 독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를 소개하며 "이익에 세금을 매기려면 손실도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예정된 과세 체계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주요 논쟁거리로 제시했다.
최 전문위원은 과세 시행론과 유예론의 입장도 비교했다. 시행론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반복적인 과세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저하를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유예론은 국내외 거래의 과세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부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거래세 도입이나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별도 과세 체계 마련 등 대안도 소개했다. 최 전문위원은 "과세할 것인지, 유예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넘어 다양한 소득 유형과 납세자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도 생각할 수 있는 과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