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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복, 조세 형평성 훼손 우려"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가 반복될 경우 조세 형평성과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국과 일본 등은 CARF 시행 전에도 과세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정보교환 체계 완비 이전에 시행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새로운 소득 유형도 기타소득 체계로 과세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순자산증가설에 기반한 소득세 체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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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국회 세미나에서 김현동 배재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수현 블루밍비트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국회 세미나에서 김현동 배재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수현 블루밍비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가 반복될 경우 조세 형평성과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국회 세미나에서 김현동 배재대학교 교수는 '조세원리에 입각한 가상자산 과세 유보론 비판'을 주제로 토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조세 공평성과 조세 정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으니 가상자산에도 과세하지 말자는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논의"라며 "여러 의견이 충돌할 때는 조세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과세 유예를 둘러싼 국회의 책임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회가 입법 권한만 행사하고 행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과세 준비 상황을 사전에 확인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 끝에 폐지된 사례를 언급하며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과세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은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기 전부터 관련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과거 해외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도입할 당시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지만 과세를 먼저 시행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과세 시행의 선결 조건이라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사업자 의무와 투자자 보호 등을 규율하는 법률로, 세법과는 목적이 다르다"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새로운 소득 유형에 대해서도 세법상 기타소득 체계와 하위 법령을 활용해 과세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과세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금은 정확하게 계산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고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과 관계 부처가 직접 과세 준비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과세 기준이 구체화되면 주요 내용을 시행령이나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체계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소득이 등장할 때마다 과세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 이익을 폭넓게 과세하는 순자산증가설에 기반한 소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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