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뉴스
'가상자산 과세' 의견 엇갈려..."선입법 후과세" vs "유예 반복 안 돼"
간단 요약
-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기본법, 과세 인프라, 손실 이월공제 등 제도 정비 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 다른 한편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복이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시행한 뒤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 세미나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해외 거래자료 확보,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 국세청 고시, 과세 기준 등 구체적 인프라와 기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과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2027년 1월 과세 시행 앞두고 찬반 논쟁
"기본법·과세 인프라 정비 우선"
"반복 유예보다 제도 보완 필요"

내년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복적인 유예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세미나에서는 과세 준비 상황과 제도적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추가 유예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 자체보다는 현행 제도의 준비 수준과 시행 시점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기본법 제정·과세 형평성 확보 먼저"…인프라 마련 후 과세 주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과 손실 이월공제 제도의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는 과세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정부는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외 거래자료를 실제로 언제부터 확보하고 과세 검증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에 세금을 매기려면 손실도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손실 이월공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기초 인프라를 갖춘 뒤 과세하는 '선입법 후과세'에 무게를 실었다. 강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사업자의 자료 제공 책임, 납세자의 취득원가 및 손실 입증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한 가상자산이라도 보관과 대여, 검증 참여, 수익권 취득 등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산과 서비스의 법적 분류를 먼저 정리하고 이를 세법상 소득 구분과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거래소와 개인 지갑, 해외 플랫폼을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정보 누락과 과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모의신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실제 과세 개시일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과세 유예 반복, 조세 정의 훼손"…시행 후 보완 주장

반면 가상자산 과세의 제도적 미비점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유예보다는 시행 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서 조세 공평성과 조세 정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른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으니 가상자산에도 과세하지 말자는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논의"라며 "여러 의견이 충돌할 때는 조세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두 차례 유예 끝에 폐지된 사례를 언급하며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가 그동안 과세 준비 상황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미비를 지적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과세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이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 시행 이전부터 관련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관계 부처가 준비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혜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역시 추가 유예보다는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변 교수는 과세를 둘러싼 논의에서 실제 제도적 미비와 납세자 여론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세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의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과세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법률 해석과 불복 절차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 교수는 과세가 유예된 상황에서 국세청이 해외 거래정보를 미리 수집하는 문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세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납세자의 정보 보호와 권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