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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3곳 수사의뢰…2곳 접속차단 요청

기사출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3곳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FIU는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사업자의 신고 여부 확인과 피해 유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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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IU
사진=FIU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 가상자산(암호화폐) 취급업자 3곳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30일 FIU는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등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3곳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FIU는 앞으로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신규 적발 업체와 대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신속히 요청할 방침이다.

FIU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거래에 앞서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규제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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