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급"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박민규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 수집 체계 미흡 시 국내 거래소 이용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 성급한 과세 도입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 플랫폼 이동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과세 시행 시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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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과세 시행 연기를 주장했다.
2일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적·제도적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과세가 시작되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급한 과세 도입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 플랫폼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과세 기반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뒷받침할 법률 체계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시급한 입법 과제로 제시하며 과세 시행 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