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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될 것이라고 봐…기본법 제정이 우선"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는 관련 법률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 투자자 간 조세 형평성과 국내 시장 경쟁력을 고려하면 과세 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준비를 연계해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정리하고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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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과세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민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간 조세 형평성과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과세 일정이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규율할 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세에 필요한 제도와 행정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도 사례로 언급했다. 당시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와 투자 환경을 충분히 개선하지 않은 채 과세 제도만 시행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과세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정리하고 각각의 완료 시한을 설정한 뒤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신이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기본법 제정과 과세 준비를 연계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