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11월 제출…12월 통과 추진"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11월 제출하고 12월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상장 등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디지털자산 160조원 해외 유출과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시행을 언급하며 국내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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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 당국인 금융위원회가 11월에 정부안을 주겠다고 한다"며 "12월 통과까지 해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과 유통, 공시, 상장 등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전통금융권의 반발 등으로 법안 논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입법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내년 1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법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 디지털자산 규모가 160조원을 넘어섰다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선 기본적인 제도 틀을 마련한 뒤 세부 쟁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