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스테이블코인 유통과 지급결제 활용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금융법 개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요건과 이용자 보호, 공시, 책임 체계 마련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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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입법 지연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과 지급결제 활용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금융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 과장은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별도 업권으로 규율할 경우 영업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만큼 라이선스 요건과 이용자 보호, 공시, 책임 체계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 과장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일부 제도를 보다 빠르게 시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