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PA, 금융위에 토큰증권 관련 의견서 제출…"업계 참여 확대해야"
간단 요약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 참여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유통시장 확대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협회는 기술기업과 조각투자 사업자, 한국은행 등도 요건 충족 시 분산원장 검증과 동시결제(DvP) 체계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또 분산원장 운영 규칙 변경 시 사전 공고와 유예기간 부여, 다른 적격 분산원장으로의 이전 근거 마련, 투자계약증권 관련 다자간 장외거래 인가업무 신설 여부 및 검토 일정 공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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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주요 수정 의견 9건과 기술적 정정 10건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가 주장한 개선 방안은 △업계 참여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유통시장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증권사 등 기존 금융기관뿐 아니라 기술기업과 조각투자 사업자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산원장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행 등 결제 관련 기관이 분산원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증권과 대금이 동시에 이전되는 동시결제(DvP)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협회는 분산원장 운영 규칙을 변경할 때 사전 공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변경된 요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분산원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다른 적격 분산원장으로 토큰증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시장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협회는 투자계약증권이 분산원장 전자등록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다자간 장외거래 인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며, 향후 관련 인가업무 신설 여부와 검토 일정을 공개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회는 "토큰증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기술 선택의 여지를 확보하고,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발행·유통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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