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 공개…비은행도 발행 허용 추진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 및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비은행 사업자는 최소 3억대만달러 자본금과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모 이상의 준비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 발행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은 대만달러 또는 단일 외국 통화에 1대1 연동되며, AML 의무와 내부통제·정보보안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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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비은행 사업자에도 발행을 허용하되 최소 자본금과 준비자산 보유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3일 에이비미디어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는 이날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 및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 금융지주회사 또는 은행이 투자한 기업, 금융당국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 등이다. 비은행 사업자는 최소 3억대만달러(약 14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상환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발행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은 대만달러 또는 단일 외국 통화에 가치가 1대1로 연동되는 형태로 제한된다.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모 이상의 준비자산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발행사는 내부통제 및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이전이나 처분을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대만 금융당국은 이번 초안에 대해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률 시행 일정에 맞춰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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