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재정경제부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등 파생상품의 과세 여부와 방식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해외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무기한 선물이 파생상품으로 과세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재정경제부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과세 여부 및 방식과 관련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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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 등 파생상품의 과세 여부와 방식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3일 재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외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 등이 파생상품으로 과세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을 해외주식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11%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따른 설명이다.
재경부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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