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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주식 무기한선물 과세, 자본시장법상 분류부터 검토해야"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정부가 해외 주식 연계 무기한선물 과세 여부 결정에 앞서 관련 법률 검토와 금융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재정경제부는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선물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와 기초자산의 법적 지위가 과세 판단의 전제라고 밝혔다.
- 해외 무기한선물 과세 논의는 가상자산 과세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향후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선물까지 과세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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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주식 연계 무기한선물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 법률 검토와 금융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선물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법이 무기한선물을 명확히 포괄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세 여부를 논의하려면 해당 상품의 법적 지위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재경부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외 주식 연계 무기한선물에 대한 과세 논의는 가상자산 과세와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선물까지 과세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재경부는 무기한선물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해당 상품이 법적으로 파생상품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자산 역시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어야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외 무기한선물에 대한 과세 논의는 금융당국의 법적 분류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