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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요청…"디지털자산기본법 우선 제정"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 김민석 대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마련해 시장 전반의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 공제 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은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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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미뤄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세에 앞서 관련 제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세의 기본 원칙과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상황, 투자자 간 형평성 등을 검토한 끝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을 통해 시장 전반의 규율 체계를 확립한 뒤 기업과 투자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반복적인 과세 연기에 따른 우려를 고려해 이번에는 유예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과세 시스템 검증, 납세자 안내 체계 구축 등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관련 법률이 마련된 이후 세 차례 연기돼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규정은 가상자산 매매나 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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