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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논의 본격화…업계 "구체적 시행계획 마련해야"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되 구체적인 입법·시행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과세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 KDA는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제정, 세부 과세 기준 확정, 과세 인프라 구축 등 4개 항목 로드맵 마련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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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생성
사진=챗GPT 생성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업계가 구체적인 입법·시행 일정 마련을 촉구했다.

4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명확한 이행 계획을 함께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추가 유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2년 유예를 요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 역시 과세 유예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DA는 추가 유예가 반복되지 않도록 4개 항목의 입법·시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을 제정하고, 내년 말까지 세부 과세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8년 11월까지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와 달리 가상자산 투자자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2%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굴과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국회, 여야 정책위원회, 정부 당국에 대한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입장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규제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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