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CARF' 도입 초읽기…2028년 자동교환 개시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홍콩 정부가 CARF 및 개정 CRS 도입을 위한 세무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홍콩에선 2027년부터 보고 대상 서비스 제공자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2028년부터 OECD 회원국 간 자동 정보교환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 크리스토퍼 후이 재무국장은 이번 조치가 홍콩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상자산 사업자, 금융기관, 이용자의 장기 투자 확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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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정보의 국가 간 자동교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4일(현지시간) 블록비츠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입법회가 최근 경제협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보고체계(CARF) 및 개정 공통보고기준(CRS)을 도입하기 위한 세무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CARF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세무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고·교환하는 국제 기준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홍콩에선 2027년부터 보고 대상 서비스 제공자가 정해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세무국은 이를 토대로 2028년부터 OECD 회원국 간 자동 정보교환을 추진한다.
개정 CRS는 2028년 시행된다. 새 기준에 따른 금융계좌 정보의 자동교환은 2029년부터 시작된다.
크리스토퍼 후이 홍콩 금융서비스·재무국장은 "최신 국제 정보교환 기준 도입은 국제 금융·상업 중심지로서 홍콩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기관, 이용자의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