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1번가 구매 고객에 최대 100만 포인트…비트코인 적립도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빗썸이 11번가 '그랜드십일절'에서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랜덤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쿠폰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빗썸에서 원화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 유형에 따라 최대 10%까지 비트코인(BTC)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적립 리워드는 11번가 '비트코인 리워드' 페이지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환 가능하며, KYC와 KB국민은행 원화 입출금 계좌 등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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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11번가 '그랜드십일절'을 맞아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기존 제휴를 통한 비트코인(BTC) 적립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빗썸은 오는 11일까지 11번가에서 1원 이상 구매한 회원을 대상으로 랜덤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휴 신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1번가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쿠폰번호를 빗썸 앱에 등록하면 최소 100포인트부터 최대 100만 포인트까지 무작위로 지급된다. 당첨 금액은 등록 시 확인할 수 있으며, 포인트는 빗썸에서 원화처럼 사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 적립은 회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빗썸 기존 회원은 제휴 동의 후 11번가에서 구매한 금액의 1% 상당을 적립받는다. 빗썸에 생애 처음 가입한 회원에게는 10%의 적립률을 적용하며, 적립 한도는 최대 5만원이다. 빗썸 제휴에 처음 동의한 11번가 회원에게는 1100원 상당의 혜택도 제공한다.
적립 리워드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일 후 확인할 수 있다. 11번가 '비트코인 리워드' 페이지에서 '전환하기'를 선택하면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 적립 혜택을 받으려면 빗썸 고객확인(KYC)과 KB국민은행 원화 입출금 계좌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보다 많은 고객이 쉽게 참여하고 가상자산 거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면서 비트코인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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