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PiCK 뉴스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손실 이월공제 최대 3년간"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예 기간 동안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기반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손실을 최대 3년간 이월해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 과세정보 교환 인프라 확충, 세부 과세 기준 발표를 통해 2029년 가상자산 과세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예 기간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기반을 정비하고, 투자 손실을 최대 3년간 이월해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내 시장의 불이익 가능성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 추가 준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제도 신설 이후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이번 유예안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면 네 번째 연기가 된다. 여야의 추가 유예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도 과세 체계를 먼저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가상자산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예정된 연간 단위 손익 계산 방식에 예외를 둬,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등의 제안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도 주요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국내외 거래를 균형 있게 과세하려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또한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체계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자료를 국내 거래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장 규율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법 제정도 병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은 견지돼야 한다"며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황두현

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지식을 더해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X·Telegram: @cow5361

이 뉴스, 어떻게 보시나요?

‌
‌
‌
‌
‌
‌
‌

PiCK 뉴스

‌
‌
‌
‌
‌

해시태그 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