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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중앙은행, 암호화폐 법안 반대…통화주권·금융안정 우려

기사출처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이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법안 '10225-d'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NBU는 규제·감독을 받지 않는 해외 토큰이 우크라이나에 유통될 경우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 NBU는 해외 발행 토큰 유통 제한 권한과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제한 완화를 문제 삼으며 시장 독점과 부패 위험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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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이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NBU는 이날 암호화폐 관련 법안 '10225-d'의 최종 문안에 NBU 측의 주요 우려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게 NBU 측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해외 토큰의 우크라이나 시장 진입이다. NBU는 당국의 적절한 규제·감독을 받지 않는 토큰이 우크라이나에 유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토큰히 전자화폐 기능을 수행하거나 자국 유사 자산에 적용되는 규제를 우회하면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NBU는 당국에 해외 발행 토큰의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시 유통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방식에도 이견을 드러냈다. NBU는 초기 거래소 사업자를 3개 법인으로 제한하는 절충안에 동의했지만, 최종안은 제도화 후 5년간 허용할 사업자 수를 국가증권주식시장위원회(NSSMC)의 재량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장 독점과 부패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 절차의 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NBU는 지난 3일 밤에야 최종안을 전달받아 의회 상임위원회가 2차 심의 상정을 권고하기 전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규제
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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