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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연준, 가상자산 트래블룰 기준 250달러 인하안 철회…3000달러 유지"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과 연준이 국경 간 송금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은행과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 송금에 적용되던 3000달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 당국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와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를 반영해 별도 개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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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연방준비제도(Fed)가 국경 간 송금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디파이언트에 따르면 FinCEN과 연준은 지난 2020년 제안했던 국경 간 송금 기록·정보공유 기준 하향안을 철회하는 공동 통지문을 제출했다. 철회 조치는 오는 9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3000달러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기준은 은행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의 송금에도 적용된다.

트래블룰은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송금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 금융기관에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FinCEN의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송금도 3000달러 이상이면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초 개정안은 미국 밖에서 시작되거나 끝나는 송금의 적용 기준을 250달러로 낮추고, 전환 가능한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성격의 디지털자산도 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국은 제안 이후 5년 이상이 지난 데다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한 점을 철회 배경으로 들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와 미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향후 별도 개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FinCEN과 연준은 향후 유사한 규정을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규제
#자금세탁방지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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