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SEC, 비트겟 무허가 거래소 운영 혐의로 형사 고발…12월 5일부터 접속 차단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태국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겟(Bitget)을 무허가 거래소 운영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형사 고발 대상에 비트겟을 홍보한 현지 유튜버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 태국 당국은 12월 5일부터 비트겟 플랫폼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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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비트겟(Bitget)을 무허가 거래소 운영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태국 당국은 오는 12월 5일부터 비트겟 플랫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태국 SEC는 비트겟이 필요한 인가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한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비트겟을 홍보한 현지 유튜버도 포함됐다.
태국 당국은 비트겟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