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차익에 10% 과세...스테이킹엔 15%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그리스가 내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 차익에 10%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 스테이킹·가상자산 대출·디파이 유동성 공급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돼 15%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연간 가상자산 순이익이 500유로 이하면 비과세지만 이를 넘으면 전액 10% 과세되며, 연간 순손실 500유로 초과분은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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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내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차익에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스테이킹과 가상자산 대출 등으로 얻은 수익에는 별도로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5일(현지시간) 그리스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소득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첫 과세 체계로, 주요 과세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인 투자자의 연간 가상자산 순이익이 500유로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이를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순이익 전체에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매도할 때뿐 아니라 상품·서비스 구매에 사용하거나 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순손실이 500유로를 초과하면 향후 5년간 이월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스테이킹과 대출,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유동성 공급 등으로 받은 보상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해 15%를 과세한다. 현금 대신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받았다면 거래 당시 유로화 기준 가격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과거 신고하지 않은 투자 차익과 관련 소득에는 12개월간 자진신고 기회를 준다. 신고 후 6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요건에 따라 지연 신고에 따른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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